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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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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등의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2023.08.01

· 「자동차세 등의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자동차세, 기초생활수급자격,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에서 적용 -

- 대통령실, 제4차 국민참여토론 시작, 3주간 실시 예정 -

 

대통령실은 오늘(8. 1, 화)부터 8.21(월)까지 3주간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합니다.

 

※ 1차(1.9~2.9)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2차(3.9~4.9) TV 수신료 징수방식, 3차(6.13~7.3)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주제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https://withpeople.president.go.kr)을 통해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점검·분석하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합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권고안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께 공개합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