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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이 의료 개혁의 필수조건인 이유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_의료 개혁 안건 마무리 발언 풀버전]

2024.02.27

[음성 자막]

지금 이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과 필수 의료체계의

붕괴라는 의료 위기가 어떻게 해서 발생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시간을 되돌려서 생각을 해 봐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결책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의학이라든가 의과학, 의료 기기의 기술

그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보다는

전세계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그런대로 지역의 불균형 없이

그리고 필수 의료체계에 있어서도 어떤 공정한

또 균형 잡힌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무너졌는데요

이게 무너지는 것은 결국은

의사 수를 묻고 의사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줄면 줄은 의사는

수입이 높은 비급여에만 전부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 수요에 따라서

의료 수요가 커감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만큼

의사를 꾸준히 늘려왔다면

그리고 미용성형과 같은 비급여 부분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치열한 경쟁이 될 수 있게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벌써 1년에 350명씩 20년간 줄여가지고

지금 한참 활동해야 될 의사가 7천 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수요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의 보수라든가

보상 체계는 다른 어느 직역에 비해서 높아졌고

그리고 더욱이 비급여같이

수입 좋은 분야에만 빠져나가기 때문에

필수 진료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까?

소아과가 옛날에는 의대에 나와서

특히 의대 졸업한 여학생들한테는

1등만 소아과를 갈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소아과가 환자도 많을 뿐 아니라 아주 수입도 괜찮고

그래도 지역에서는 아주 인정받는

그런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단순히 출산율만 줄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의사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몇 년 전에 이대목동병원 사태에 의해서

의사들의 법적인 리스크가 워낙 커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나 몰라라 하고

의료사고라는 것도 환자와 환자 가족 입장에서는

의사는 정상적으로 처치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필요하면 아무 때나 당사자가 이의제기만 하면

의사가 경찰서, 검찰청, 법원을 불려 다니는

그런 일을 우리가 더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의료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미국 같이 의사의 책임 보험제도도 만들고

또 거기에 터잡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보험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라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의사들의 리스크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주고

그리고 필수 의료체계에 더 많은 의사들이 갈 수 있도록

공공 정책 수가를 만들어서

종전에는 행위별 수가를 책정했는데

산부인과나 소아과는 일정한 시설을 만들어서

개원만 해놔도 거기에 따른 공공 정책 수가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제가 볼 때는 소아과 산부인과에

의사가 안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 수만 늘린다고 다냐

절대 그 얘기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 증원은

우리 의료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의료개혁의 필수 조건이라는 거지

충분조건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필수조건인 증원마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말씀하신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좋은 안들은

충분조건으로서 저희가 실현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필수조건인 의사 증원이 안 이루어지면

지금 안 그래도 부족한 의사가

지금 돈 잘 버는 비급여 진료에 전부 나가 있고

또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의 허점들이 많아가지고

비급여 진료로 막 빠져나가도

거기에 적절하게 부수해가지고

보험금이 지급되게끔 돼있는 이런 체제 하에서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급여에 가라

그것을 국가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급여 쪽으로 의사가

예를 들어서 1,000명이 갔으면

10,000명이 비급여 진료에 몸을 담았으면

거기에다가 5만 명을 보내곘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균형이 잢히고

그래야 우리가 이 책임보험과 또 의료분쟁

중재 조정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와

공공정책 수가를 만들어서 뒷받침을 해 줄 때

이런 중증 필수 진료의 지역의 균형이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국민들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저희의 의료개혁은 필수 조건을

시급하게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4대 패키지 중에 뒤에서 두 번째는

충분조건에 관한 얘기인데

그 두 개가 완벽한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거기에 더 따라가서 또 의사들의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이런 것을 더 존중해주고

해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마는

일단 수를 늘리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고요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법치행정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많은 법률가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두 배로 늘리셨어요

그때도 많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100명 이하로 뽑다가

이제 300명, 500명으로 늘렸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 1000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니까

사회 모든 분야의 법을 배운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아도 법률전문가들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발전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화에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앞으로 저는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이 국제경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사 문제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많은 법조인들을 배출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송사 같은 게

돈 벌기가 쉽기 때문에 간다고 해도

전문 분야의 법률가들을 많이 배출을 하고

그쪽에 스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환경이다

지적재산권이다

이 분야가 전부 투자도 필요하고

본인에게는 희생도 필요한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소득도 높고

사회적으로도 존재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법률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일단 숫자를 안 늘리면

이게 뭐 기본적인 전제조건, 필수조건이

필요조건에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충분조건에 대한 얘기는

복지부장관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 플러스 더 좋은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시고

또 전문가분들이 제시해 주는 것은

대폭 저희가 받아들여서

필요충분조건이 맞물려서 의료 개혁이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으로서

의료계도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의료개혁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