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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말씀│2023 연두 업무보고(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2023.01.26

[음성 자막]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각 부처의 발표를 보니까 정부가 해야 할 일, 추진 방향, 아젠다 설정,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어서 이제 추진만 잘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법무 검찰‧공정위‧법제처는 우리 사회의 어떤 기본 질서, 헌법 체제, 이런 것을 지키고 구현하는 아주 직접적인 부처입니다. 우리 헌법에 있어서 키워드를 하나를 딱 꼽자면 아마 ‘자유’라고 하겠죠.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 국가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가 시간이 지나면 그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는 이미 현대사회에서 다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과거에는 그것이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소위 경제적 강자들이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돈도 벌고 사업도 하는 그런 소위 레세페르(laissez faire) 형태의 자유였고, 이제 20세기, 21세기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또 공포로부터의 자유, 국가가 관여가 되어야 하는 적극적인 자유 개념으로 바뀐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각종 법률과 특히 제재 법률, 형사 법률들의 집행 방법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 현대적인 자유의 적극적인 개념들을잘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저는 과거에서부터 늘 말씀드렸지만, 형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헌법을 보장하고 헌법 정신을 지키는 그런 법이다. 그런 것을 잘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성범죄자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고, 또 우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키고, 하는 이 모든 것도 나쁜 환경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또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자아 실현할 수 있는 자유, 거기에는 문화적인 교육에 있어서의 기회가 보장되는, 이런 것들이 전부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자유의 개념입니다. 이 자유의 공존 방식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 개개인이 자유를 누리는데, 이 자유의 공존 방식이라는 것은 남의 자유하고도 공존해야 하고, 또 자유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지속 가능해야 하고, 이런 것이 자유 공존 방식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정에 바탕을 둔 법과 또 각종 규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책임, 이런 것들이 바로 자유의 공존 방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할 때 막연한 책임이 아니고 자유가 공존할 수 있는 그 조건인, 바로 공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도출되는 그런 법과 규범, 거기에 입각한 것이 바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경제라는 측면으로 한번 돌려 보면 경제에 있어서도 자유, 공정, 또 거기에 따른 책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경제에 있어서의 자유의 출발점은 소유권의 보장입니다. 기업과 개인이 어떤 주요한 자산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규제가 따르고 거기에 높은 과세가 부과가 된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의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의 제대로 된 출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각자의 소유 물건에 대한 거래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또 거론되는 것이 바로 이런 자유가 공존할 수 있는 공정한 질서와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우리는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로운 시장을 잘 지키고, 잘 만들고, 잘 관리해서 여기서 많은 유용한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법무 검찰을 비롯한 많은 국가기관들이 이런 일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공정위와, 또 책임을 위반하는 반칙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마무리 수사 소추를 해서 완결을 짓는 그런 법무 검찰의 역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그런 중요한 국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민법에 ‘권리남용금지’라는 조항이 있는 것 다 알고 계시죠? 법에 의해서 보장된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남용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남용하면 더더욱 안 되겠죠. 그것을 막는 것이, 우리 형사법에서는 사기, 협박, 공갈, 폭력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제 질서, 시장 질서에 있어서의 힘의 남용을 막기 위한 시스템들이 많이 있죠. 제일 중요한 것들이 바로 갑질이고 카르텔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건 공정한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대추구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카르텔은 정부의 조달 부분, 국민의 기본적인 소비품,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같은 데에서는 금융상품, 다양한 채권이라든가 채권 금리라든지, 대출 이자라든지, 또는 보험료율, 다양한 금융상품 거래와 관련해서 이런 카르텔을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집단적인 시세 조정 행위, 이런 것도 주식 거래에 있어서의 카르텔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속적인 카르텔도 있고 일시적인 카르텔도 있는 것인데, 이런 카르텔을 막아야 한다, 공정위, 또는 금융감독원, 검찰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지대추구를 국가 모든 기관이 어느 분야에서든지 지대추구행위를, 막아야만 우리 사회가 더 효율화되고 더 많은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가 공정하게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총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소위 WTO라고 하는 자유무역 체제가 지금 흔들리고, 거의 이완되고,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와해 됐다고까지,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제시장이 상품과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낮은 가격을 찾아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국가 간의 군사 안보, 경제 안보, 또 국제적인 글로벌 보건‧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노력의 정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가끼리 블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그런 국가에서 아무리 큰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알아서 국제시장에 나가서 뛰어라, 이렇게 해서는 소위 해외 진출, 수출, 국제시장 개척 자체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주선도 하고 또 협상도 해야 하고, 또  우리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스템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경쟁하는데 지장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줘야 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게 평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선진국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해서 중진국,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나라, 경제 통상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잘 사는 나라가 어떤 기준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규제를 하느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화라고 하는 것이 세계시장을 많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 옷을 맞추고 우리 제도를 맞춰 주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투자도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재화와 서비스를 외국에 팔고, 대금을 받아오는 것인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지분을 수출하는 것입니다. 국제시장에 우리 기업의 지분을 간접 투자든 직접 투자든 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사업 협력을 해 나감으로써 우리가 개척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를, 리스크를 서로 포트폴리오를 하면서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술과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외투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시켜 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수출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국가의 미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과학기술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확장하고,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에게 자아 발전의 기회를 훨씬 더 많이 보장하는 것인데, 이런 과학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협력 없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보다 나은 나라, 우리보다 기술이 진보된 나라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게 하고, 우리나라에 투자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같이 협력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과학기술의 국제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외투(외국인투자) 기업의 국내 투자에 지장이 되는 이런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 출범 초기부터 법무장관에게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 행정을 가장 중요시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뒷받침 정도가 아니라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바로 경제성장 그 자체다라고까지 얘기하셨는데 매우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한기정 위원장께도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제부처라고 생각하지 마라, 경제부처라고 하면 어떤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거시적인 안정화도 취해야 하고, 또 그때그때의 산업 정책을 필요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예측 가능성이야말로 시장을 효율화시키고 기업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판, 사법의 논리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한 것이 정책과 조사를 분리해 달라, 그래서 조사도 늘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사건이 처리되는 기간과 적용되는 규범과 그리고 처리되는 결과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경제 사법기관이라고 생각해야지 단순한 경제정책기관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파트라고 하는 것도 일반 경제부처의 정책하고는 좀 다릅니다. 공정위가 적용해야 하는 그 규범이 세부적으로 사람들이 예측 가능하고 잘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일반 거시정책이라든가 산업 정책을 하는 그런 부처에서 하는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처를 이렇게 구조조정하고 더 효율화시키는 데 있어서, 조직 개편하는 데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바라고, 그런 점에서 공정위와 법무부, 검찰이 시장의 반칙 행위들을 확실하게 제재해서 시장이 공정하고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다 들어 보니까 금년에 우리가 힘차게 파이팅만 잘하면 방향은 잘 잡고 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 올해 열심히 뛰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기준에 우리가 맞춰가자는 것과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행정을 펴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파이팅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