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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배우자, 주가 조작 관여?" → "法, '민주당 주장은 허위' 명백히 확인...근거 없는 주장 삼가야"
2023.02.10 -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다'며 면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 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하였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도 깨졌습니다.
조국 수사가 진행되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2020년 4월 재고발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때부터 논평, 최고위원회 발언, 유세 등으로 3년 가까이 270회 넘게 '주가 조작'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마구 퍼뜨렸습니다. 스토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심 선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하고, 관련 보도에도 1심 판결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은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사건도 '정치 공세용'으로 고발하였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법원 선고를 통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입니다.
앞으로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입니다.
• 2월 10일 한겨레 등, <김건희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권오수 집행유예>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