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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최아브라함) '몰카 공작 사건'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 명백한 영부인과는 별개의 사안

2024.10.03

전일 검찰이 최재영(최아브라함) 몰카 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입니다.

 

다만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 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입니다.

 

최재영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되어 불기소 처분된 것입니다.